78년 만에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
다자녀일수록 공제 많이 받게 돼
최고세율 인하는 포함되지 않아
다자녀일수록 공제 많이 받게 돼
최고세율 인하는 포함되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한 번'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에서, 상속인 '개개인'에 대한 과세로 변화하는 것이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다수 상속인은 현행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가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방식을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 시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1950년 이후 78년 만에 상속세 과세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시행에 따른 감세 규모가 연평균 2조 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녀 1인당 5억 공제, 많을수록 상속세 깎여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상속세 '공제 확대'다
. 현재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 상속인 수가 많더라도 총공제액은 사실상 5억 원으로 고정된 상황이다. 분할 결과 상속받은 재산이 적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클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유산취득세는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만큼, 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된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이렇다 보니
자녀가 많을수록 유산취득세가 유리
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공제액은 '1인당' 5억 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속인이 자녀 두 명인 경우 현행 공제금액은 일괄공제액 5억 원뿐이지만,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공제액이 10억 원(5억 원+5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여기에 상속인이 미성년이거나 장애인, 연로자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의 공제액은 2억 원이며, 수유자(유언상 상속받는 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받는다.배우자는 10억까지 상속재산 '전액 공제'
최근
국회에서 폐지까지 거론되는 '배우자 상속세'도 우선 공제액을 현행 개편한 뒤 폐지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정부는 결정
했다. 현행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실제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 중 5억 원까지 전액 공제하고 있다. 상속을 받은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예컨대 배우자 A씨와 자녀 세 명이 상속받은 재산이 총 18억 원이고 A씨가 이 중 9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총공제액은 배우자 공제액(총 6억 원)과 일괄공제액(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총공제액을 뺀 7억 원에는 상속세(약 1억5,000만 원)가 부과된다.유산취득세로 개정되면 세부담이 다소 준다. 배우자에게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A씨는 배우자의 상속재산 9억 원에 대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게 된다. 여기에 자녀 셋이 3억 원씩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A씨 가족이 내는 상속세는 '0원'이다. 유산취득세상 자녀 1인당 공제액(5억 원)이 실제 상속재산(3억 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유산취득세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 바뀔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면 된다"며 "특히 배우자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바뀐 것을 그대로 흡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부금 상속세 과세 문제도 개선
가족 간 공제액 '품앗이'도 가능하다. 전체 상속인과 수유자의 공제액 합계가 10억 원 미만이라면 직계존비속 상속인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한 명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이 중 배우자 몫이 3억 원인 경우, 남은 배우자 공제액 2억 원(배우자 공제액 5억 원-상속재산 3억 원)을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녀의 상속재산 공제액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유산세상에서 가족 상속재산 공제액이 통상 10억 원(배우자 공제액 5억 원+일괄공제 5억 원)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기부금 과세'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 현재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면서, 기부 등 제3자 증여도 상속세를 부담해야만 했다. 본인은 받지도 않은 재산인데, 상속세를 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이와 같은 제3자 증여에 대해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각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개인별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기 때문이다. 고인 사망 전 5년까지인 현행 수유자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최고세율 인하는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도 조정된다. 현재는 고인의 국내 거주 여부만을 판단해 과세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상속인의 거주 여부도 따지게 되면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나 고인이 국내 거주자면 고인이 소유한 전 세계 상속재산에 과세되며, 둘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한다. 단 상속인이나 고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에 단기 거주한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조세회피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인 고액상속자가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이를 우회상속으로 보고 추가 과세
하기로 했다. 또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다만 이번 유산취득세 방안에 '최고세율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이번 발표는 순수하게 유산취득세에 관한 내용만을 담았다"며 "최고세율 인하는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