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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 추가”…무리한 항소 비판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인사근무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항소이유서에서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을 추가하겠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이익을 주려는 무리한 항소 이유’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승인했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돌연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더라도 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권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명령권자가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군검찰은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장관의 명령 수명자는 군 체계상 해병대사령관이지 박 대령이 될 수 없다. 이게 가능하려면 사령관과 박 대령을 ‘항명 공범’으로 묶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도 “장관 항명을 추가한다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 대령에게 최대한 불이익을 주면서 죄를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군검사는 이 사건 무죄가 나면 수사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끌면서 공소유지권으로 자기 방어권으로 남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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