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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 NCBA는 현지시각 1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NCBA는 중국, 일본, 타이완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소고기 수출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USTR은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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