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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가 4일 서울 강남구 신사 네오스테이션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헌법재판소를 폄하하는 내용을 보면 타당하지가 않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시작된 후) 2달 가까이 지나면서 정치논리가 헌법 논리를 압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학자 100여명이 모여 조직한 단체로 지난달 말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전 교수는 “헌법이 제시한 기준이 전혀 성립되지 않은 비상계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뜨거운 감자’인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즉시 임명돼야 한다”고 했다.


Q : 마 후보자 임명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A :
“선택의 여지가 없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다. 즉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켜선 안 된다. (방향을 정해놨다는 의심에) 헌재 선고 결정이 가질 정치적 설득력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Q : 탄핵 반대 측에선 졸속 헌재 심판이란 구호가 나온다.

A :
“정치의 장이 있고 헌법의 장이 있다. 하지만 1차 변론이 시작된 후 2달 가까이 지나면서 진영에 따라 정치 논리가 헌법 논리를 압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탄핵 반대쪽에선) 헌재의 역할과 기능을 계속 폄하해왔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 자체는 중대하나 사유는 간단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비상계엄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고 선포됐다. 그런데도 헌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을 할애했고, 윤 대통령에게 원하는 진술 기회를 줬다. 국정 공백이란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심리는 공정하면서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고려대학교 학생·동문·교수·직원 공동 시국선언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Q :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게 쟁점이었다.

A :
“내란죄를 빼지 않았다면 헌법 재판인 탄핵 심판이 자칫 형법인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될 위험이 있다. 이를 빼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란 소추사유는 바뀌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에선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느냐’ ‘다친 사람 있느냐’고 하는데 이는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룰 문제다.”

Q : 핵심쟁점 중 하나가 정치인 체포 의혹이다. ‘홍장원 메모’처럼 핵심 물증이 오염됐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A :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하면 본질이 흐려진다. (재판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관련 사건 기록과 다른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부의 지시내용을 상세히 증언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맞다”고 했다. 이런 증언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 재판관을 놓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헌재 재판관 8명 중 3명이다. 전 교수는 “(젊은 판사들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모임을 하는 게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헌재 재판관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Q :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어떻게 보나.

A :
“경솔했다. 민주화 이후 군대는 국토방위의 사명을 안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됐다. 군은 그런 집단이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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