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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선고 전망 우세하지만
마은혁 임명 땐 ‘변론 갱신’ 필요
‘만장일치’ 추진 땐 더 걸릴 수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를 마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결정 선고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선고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헌재가 언제 선고를 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선고기일은 선고를 2~3일 앞두고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3일 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일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최종변론이 열린 지 각각 11일, 9일 만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은 지난 1월20일에 선고기일이 고지돼 23일 결정이 선고됐다.

선고기일은 3월 중순 정도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하기로 하면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 그간 나온 증거 기록과 증언 등을 살피는 과정이다. 최근 대법원이 녹취서 열람 등으로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형사소송규칙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변론이 1~2차례 더 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기자와 통화하며 “변론을 재개해 선고가 1주일 정도 늦어진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마 후보자가 (심판에) 참여하면 윤 대통령 측이 논란거리로 만들 것”이라며 “(변론 재개 등에 대해) 내부 평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분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만장일치 결정’을 추진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만일 재판관들이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이지만 입장 차는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좁혀져야 하는 건 맞다”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 탄핵 사건들이 다수 산적해 있는 점도 결정 시점에 영향 미칠 수 있다. 현재 헌재에 계류돼 있는 탄핵심판 9건 중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포함한 6건이 변론을 종결했다. 그간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가장 빨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변론이 먼저 끝난 한 총리 사건 결정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앞지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 한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선고기일이 미뤄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한 교수는 “헌재가 정치적 논란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만큼 논란되는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되도록 뒤로 미루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 총리를 다시 권한대행 자리에 앉힐지 파면할지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사건이 제일 시급한 상황에서 그보다 먼저 한 총리 사건을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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