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7.21/뉴스1 제공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한의사협회측은 “이번 개편안이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협은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비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의 향후 치료비 지급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모순적인 행태라는 것.
또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경우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한의사협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와 중상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의학적 타당성이 아닌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의사협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근육 손상, 신경 손상, 만성 통증 등을 단순 염좌 등의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해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분류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분쟁 조정을 위한 중재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한의사협은 “보험사 측의 의견만 반영되고 의료계와 환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면 공정한 조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재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