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 중상환자에만 지급
마약·약물 운전도 보험료 20% 할증
청년층 ‘부모보험 무사고’ 3년 인정
마약·약물 운전도 보험료 20% 할증
청년층 ‘부모보험 무사고’ 3년 인정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후 과도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향후치료비를 주지 않는 등 보험금 누수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약 3%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자동차 보험은 부정수급,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근육 긴장·염좌(근육 삠)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 지급되는 치료비는 연평균 9% 늘었다. 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명시적인 기준 없이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를 치료 필요성이 큰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하도록 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의 금액이다. 그간 별도의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으로 치료비보다 많았다.
또 경상환자가 8주 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장기 치료할 필요가 낮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서면으로 안내하며 환자와의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업자들의 자동차 보험 사기 처벌도 수위를 높였다.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하도록 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운전 동승과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한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초년생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이력이 있는 19~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 ‘부부한정특약’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험금 누수 문제가 완화되면 자동차 보험료를 약 3%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 작업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