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사진)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2019년 5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그는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고서에는 윤씨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등 진술을 했다고 기재됐다. 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 말하지 않은 사실을 이 위원장이 허위로 꾸몄다며 지난달 23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윤씨와의 면담 중 녹취 없이 복기해 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부분이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윤씨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과 박 전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23쪽에 이르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녹취 없이 복기해서 작성’이라고 기재한 부분만 죄가 됐고 나머지 무수한 기소 내용은 모두 무죄”라며 “이 사건은 왜 근본적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