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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의 교유행위를 언급했다.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 우동규, 김문기, 피고인 등 3명이서만 5시간에 걸쳐 골프가 진행됐는데 공무상 출장 중 해외골프를 친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을지 짐작될 것”이라며 “골프를 친 이틀 만에 (셋이서) 낚시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명낙(이재명-이낙연) 대전’이라 할 정도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에 백현동 의혹까지 대두돼 (이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며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정감사장을 활용하기 위해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에 “대화 프로그램의 즉흥적 발언 중 일부 불명확한 게 있다고 해도 이를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말실수, 부정확한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국정감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답변했고, 구두 표현이 갖는 계속성과 즉흥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쓴 게 아닐 때 그걸 거짓말이라고 해석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약 3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각각의 혐의를 반박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먼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협박이라고 표현했다. 어쨌든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며 “제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시장이 하는 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형량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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