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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흉기 숨겨 여성들 뒤쫓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 휘둘러
총상 입고 사망, 경찰관도 중상
"정신질환 앓아, 가족도 폭행" 진술 확보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급박한 순간에 경찰은 실탄 세 발을 상체에 발사했고 남성은 사망했다. 독자 제공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숨긴 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던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실탄을 맞고 숨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상동기 범죄로 잠정 결론 내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급박한 순간에 경찰관이 절차에 따라 총기를 사용했지만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정당방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0분쯤 A(51)씨가 현장에 출동한 B(54) 경감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B경감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1분 남짓한 순간에 벌어진 당시의 급박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 오전 3시 3분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종이봉투를 든 채 계속 쫓아온다"는 20대 여성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경감과 C순경은 A씨를 발견해 "선생님 거기 서세요"라고 외쳤다. 경찰의 경고를 들은 A씨는 돌연 들고 있던 종이봉투에서 길이 30㎝가 넘는 흉기를 꺼내 B경감에게 달려들었다.

B경감은 A씨의 정강이를 걷어찼지만 함께 넘어지면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안면을 크게 다쳤다. 이에 C순경이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통하지 않았다.

A씨가 C순경에게 다가가자 B경감은 공포탄을 발사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며 B경감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뒤엉킬 정도로 근접한 거리에서 결국 B경감은 실탄을 한 발 쐈다. 그래도 공격을 멈추지 않자 실탄 두 발을 더 발사했다.

실탄 세 발을 맞은 A씨는 뒤돌아 금남공원 방향으로 20m가량 달아나다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맞은 뒤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오전 4시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검 결과 A씨는 가슴 부위에 실탄 1발, 왼쪽 옆구리에 실탄 2발이 박혀 있었다. 중상을 입은 B경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렇다 할 직업 없이 혼자 생활했다. A씨 가족들은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A씨가 정신질환을 앓던 중 이상동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신병력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B경감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규칙상 실탄은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야 하지만 피의자와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2차 공격 가능성이 커 하체를 정확히 겨냥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매뉴얼 준수 여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이상동기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관들은 하늘을 향해서만 총격을 가해 범인을 제때 막지 못했고, 경찰관 4명이 심각한 중상을 입은 뒤에야 제압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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