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이고,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선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선 전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