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단체로 골프를 친 부산의 경찰서 간부들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의 한 경찰서장인 A총경과 같은 경찰서 B경정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직권 경고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다.
A총경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경감급 경찰관 6명에게는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첫 주말인 12월 7일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회식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탄핵 관련 집회가 이어지는 와중이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회식이나 골프를 자제하라는 정부나 경찰청 차원의 지침은 없었더라도 현장 경찰관들은 비상근무 중이었다”며 “경고 처분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