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청에 '갑호비상령'을 건의해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려고 한다"며, "집회 시위 대응 과정에서 사고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갑호비상령'은 치안 질서 혼란이 우려될 경우 경찰청장이 비상 근무를 명령해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찰은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서울엔 '갑호비상령'을 그 외 지역엔 '을호비상령'을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또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현재 출·퇴근 전담 경호와 함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 따라 신변 보호 조치를 격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