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1학년생 김하늘(8)양의 유족에게 6억원대의 배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양 유족이 배상금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하늘양 유족 등과 두 차례 만나 배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공제회에 의무가입하고 있다.
공제회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일단 부담하고 추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에 따라 하늘양 가해 교사에게도 구상권이 청구될 전망이다.
8세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명모(40대·여)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모습. YTN 보도화면 캡처
하늘양 유족의 배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다. 유족급여는 월급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 배상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세까지 도시 노임단가로 계산한다. 이를 적용하면 하늘양의 일실수입은 6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유족급여에는 미래 수입을 계산한 일실수입 외에도 위자료가 포함된다. 위자료는 본인의 경우 2000만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해 1000만원, 형제자·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공제회는 하늘양의 가족관계를 파악해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장례비는 건양대에서 지원한 3000만원 수준의 장례비에 대한 중복 배상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이후 귀가하려다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교사 명모(40대·여)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범행 직후 자해한 명씨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현재 산소호흡기 착용을 이유로 열흘 넘도록 명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