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10차까지 진행된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전방위 공세를 퍼부으며 내란의 증언과 증거들을 무너뜨리려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수많은 증언들을 통해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만 더 부각되고 말았는데요.
무제한 진술이 보장된 모레 마지막 변론에서는, 또 어떤 주장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모레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시작됩니다.
1시간쯤 예상되는 증거조사, 각각 2시간씩 주어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 그리고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심은 윤 대통령이 작성하고 있는 최종진술 내용에 쏠립니다.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내용이나 분량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최종진술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시간제한은 없었는데,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 의견서를 대리인이 15분가량 대독했습니다.
주말 내내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하며, 계엄이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1일, 7차 변론)]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국회 측도 주말 내내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무회의가 요식행위에 그쳤고,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정 위원장은 계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15분 정도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청래/탄핵소추위원장 (지난달 16일, 2차 변론)]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이익이 여타의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최종 변론 후 2주 안에 결론이 나온 만큼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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