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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통신영장 기각 의혹 들추기
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여권 중진 의원들이 나란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 있다는 의혹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좌파 사법 카르텔이 결탁해 벌인 대통령 불법감금 만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는가"라며 "공수처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공수처 주장대로 통신영장 기각문에 '수사기관과 조율을 거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기대됨'이라 적시됐다면 이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을 법원이 넌지시 확인한 것이고, 공수처도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님을 자백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불법영장으로 감금된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 있다는 의혹을 들추는 데 가세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고 내란죄만 기소한 불법성 수사"라면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해 불법성 수사를 사실상 용인한 서부지법의 특정 판사들,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청구 및 기각 사실을 사실상 은닉한 서울중앙지법 관련자 등을 국정조사대에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다"며 "이후 '영장 쇼핑'에 나선 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계엄사·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과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며 "압수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돼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하라고 했다"며 '중복수사'가 기각 이유였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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