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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쪽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기각하자 (같은해) 12월 30일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 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으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의 구속영장은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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