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증거 채택한 조지호 조서에
진술 착오 있을 수 있다며 질문
조지호 “그 정도는 아니었다”
진술 착오 있을 수 있다며 질문
조지호 “그 정도는 아니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가 사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이 모두 진실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같은 날 텔레그램 전화를 통해 ‘체포자 명단’을 불러줬다며 명단 속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공개한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
조 청장은 이날 “검찰 조사 때 변호인 입회하에 사실대로 말한 게 맞느냐”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사실이라고) 다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조서를 받은 후 (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한 것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거는 맞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진술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경찰·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증세가 있지 않았나” “수사 당시 건강이 더 많이 악화된 걸로 안다. 계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한 것이냐” 등의 질문이었다. 그러나 조 청장은 “섬망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전제하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몰아세우니까 (수사기관) 진술 중에 사실과 다른 게 있지 않나”라고도 했지만 조 청장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조 청장은 헌재의 세번째 증인 채택 끝에 이날 출석했다. 조 청장의 증인신문은 다른 증인보다 40분 정도 짧은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