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에 윤석열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나선 것”이라며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