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7회 변론 후 11일 뒤 파면
윤 대통령은 11회 변론 마치고 선고
윤 대통령은 11회 변론 마치고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역사거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3월 둘째 주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라고 공지하며 "그날은 증거로 채택됐으나 증거조사하지 않은 조서들을 포함해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말했다.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25일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은 각각 2시간으로 제한되지만, 윤 대통령 및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의 최후 진술은 별도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7회 변론 후 14일 만에 선고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회 변론 후 11일 뒤 탄핵됐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쟁점도 많지 않아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중순쯤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선고 일정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 시점과 결과다. 헌재가 이 사건을 위헌이라 판단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 변론 갱신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진행 중 재판부 변동이 생길 경우 변론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선고만 앞둔 시점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변론을 갱신하지 않아도 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9인 체제' 선고를 고집해 변론이 재개되면 선고 시점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및 각종 문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이에 "이 사건 주요 쟁점과 관련된 필수적 증거 및 증인 신청이 기각됐고, 이것이 재판 결과로 어떻게 귀결될지는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에 너무나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