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압수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계엄사·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과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포함된 적 없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돼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하라고 했다"며 '중복수사'가 기각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어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다"며 "이후 '영장 쇼핑'에 나선 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