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 사령부서 검토”…군사법원 ‘1심 무죄’ 영향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새로운 보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후 그는 무보직 상태로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지금까지 출퇴근하고 있다. 해병대는 조만간 박 대령이 근무할 장소를 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9일 1심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17일 보직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인해 복직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할 수도 있다”며 “죄도 없이 무보직 상태로 외딴 사무실에서 사실상의 수용 생활이나 다름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령이 해병대 요직에 배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올해 대령 인사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무죄 확정판결이 난 뒤에야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담겼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