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재판 피고인인 점을 이유로 일부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조 청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묻는 국회 측 질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가 지금 관련 건으로 기소가 돼 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소사실이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만난 사실이 있는지도 말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도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확인 안 하는 것보다 형사재판을 통해서 사실 관계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재차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가 “대통령에게 본인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안 드나.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느냐”라고 묻자, 조 청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여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아울러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변호인과 협의가 안 된 상태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다 이야기하고, 제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또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했고, 사실대로 답했느냐는 질문에도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재주신문 때 다시 질문하겠다며 원래 30분으로 예정된 주신문을 15분 만에 끝냈다.
조 청장은 이어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조사 당시 건강 상태를 묻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서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면서도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증인, 서울경찰청장, 기타 사령관들을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몰아세우니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게 있는 것 아니냐”며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자, 조 청장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건 여기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