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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 밝혀…"한국군과 싸우는 줄 알아"
외교부 "박해위협 있는 곳으로 송환 안돼…정부 입장 우크라에 전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서울=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5.1.12 [젤렌스키 엑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김지연 기자 =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밝히면서 그의 귀순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약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보위부 요원이 1∼2명씩 배치돼 북한군의 사상을 통제했다고 한다.

그는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할 수 없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리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질문에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며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턱과 팔을 심하게 다친 리씨는 무인기와 포 사격으로 파병 온 부대 전우가 거의 다 희생됐다고 밝혔다. 그는 "무인기가 공격해와서 날 구해준 사람 한 명 두 명 죽고, 그러면서 나 하나 살아남았다'며 "다섯명이 있던 상태에서 다섯 명이 몽땅 다 희생됐다"고 말했다.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며 자신도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리씨는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북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쪽 친척들을 놓고 보면 몽땅 다 과학자 집안"이라며 제대 후 대학에 다니려고 했고,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겨온 만큼 이 꿈을 이뤄보고 싶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서울=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5.1.12 [젤렌스키 엑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북한군 포로가 직접 귀순 의사를 표하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그의 귀순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그가 북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지만, 귀순과 관련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의 귀순 의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는 했지만 직접 그의 진의를 확인하는 게 순서라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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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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