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구속영장 신청 세 번째 만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의붓아들인 중학생 B군(10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B군의 신체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기각됐다. 치료를 받던 B군은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때린 것은 맞지만 숨지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대상으로 여죄에 대한 수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