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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법조계 “업무방해 혐의 추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

일러스트=챗GPT 달리

20대 남성이 같은 재수학원에 다니던 수험생이 합격한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 취소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 남성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시스템에 접속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올해 숭실대학교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금을 내고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입학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신은 입학을 취소한 적이 없는데 ‘등록금 환불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은 것이다.

이후 A씨는 학교에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같은 재수학원에 다녔던 B(20)씨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A씨는 대학에서 ‘등록금 환불’ 문자를 받은 다음날 B씨가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A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돼서 대학 등록 취소를 눌러버렸다. 하루 동안 고통스럽게 반성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와 B씨는 같은 학원에서 옆자리에 앉았기는 했지만, 교류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미 자백을 한 상태라 피의자를 지목해 불구속 입건 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B씨가 숭실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A씨의 입학을 취소시키려고 했던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7일 숭실대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실확인서도 작성했다고 한다. 숭실대는 내부 논의 후 A씨를 18일 재등록 처리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5년 건국대에 합격한 C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생년월일과 수험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합격증을 올렸다. 같은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D씨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C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C씨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은 뒤 입시 대행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속여 재발급 받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한 달간 수사 끝에 D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어 건국대는 C씨를 재등록 처리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대학 등록을 취소하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학교가 피해자를 재등록 처리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 /연합뉴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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