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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최선을 다해 설득했고 군 동원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는)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1시간30여분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추후 지정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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