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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호주 '나인뉴스' 유튜브 캡처

8살 때부터 시작된 채식으로 만성 영양실조에 걸린 딸을 돌보지 않은 호주의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호주 퍼스 지방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그의 아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딸을 사랑했으나 신체적·정서적으로 딸의 발달을 도와야 하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는 딸이 8살 때 채식주의자가, 10대 초반에 비건이 됐다며 '까다로운 식성'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이 하루 세 끼를 먹었고 간식도 먹을 수 있었다"며 딸이 영양실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부모)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딸이 심각한 영양실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부부가 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딸이 영양실조로 성장이 더디자 아버지가 출생 증명서를 위조해 두 살 어리게 만든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딸이 제대로 된 정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딸이 일반적인 10대 청소년과 달리 집에서 '텔레토비' '겨울왕국' '토마스와 친구들' 등 유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면서 이들의 집에서 딸의 나이에 맞는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딸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부부가 딸의 코를 풀어주거나 딸이 어린이 만화를 보는 동안 머리를 빗겨줬다는 등 어린아이처럼 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편 딸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머리카락이 부서지고 피부가 벗겨지는 상태였다고 한다. 17살인 그의 키는 147.5㎝, 몸무게는 27.3㎏였다. 이는 9살 아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의사에 따르면 딸은 영양실조가 심해 심장마비와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부모는 "의사들이 음모를 꾸민다"며 딸의 치료를 끝까지 거부했다. 현재 딸은 관리 당국의 보호 아래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딸은 부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모님은 삼시 세끼 만들어주셨다"며 "음식을 얼마나 먹을지는 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다"며 "부모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분들이다. 부모님이 감옥에 간다면 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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