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사기 사례 공개
금 선물거래·쇼핑몰 리뷰·중고거래 사기 기승
금 선물거래·쇼핑몰 리뷰·중고거래 사기 기승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억4000만 원대 금 선물거래 사기 등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사기 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
19일 방심위에 따르면 한 사기범은 SNS에서 피해자와 장기간 채팅으로 친분을 쌓은 뒤 금 선물거래 투자를 권유해 2억40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높은 이자 수익을 미끼로 암호화폐 가상계좌를 통해 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업 사기도 잇따랐다. 한 피해자는 "쇼핑몰 리뷰 작성 시 수익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500만 원을 잃었다고 신고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허위 안전결제 사이트로 1억 1000만 원대를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방심위는 이러한 사기가 주로 SNS 메시지나 부업 게시글을 통해 발생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친분 쌓기나 투자 권유로 접근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예방 홍보 동영상도 제작·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