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사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 감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수면 장애를 겪고 제대로 잠잘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씨가 현재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씨는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빼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