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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오류로 납치한다고 오해
"차량서 뛰어내릴 것 전혀 예견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납치당했다고 오해해서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SUV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22년 3월 4일 여대생 C씨는 경북 포항시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C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으로 가자고 했지만 A씨가 다른 방향으로 택시를 몰자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오인했다. C씨는 달리던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뒤이어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는 두 사람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C씨는 "S대학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한동대요?"라고 반문했고 C씨도 "네"라고 답했다. A씨는 평소 노인성난청 증세가 있었고 주변 소음 등으로 인해 "내려주시면 안 되느냐"는 C씨의 말을 듣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택시업에 종사하면서도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으며, B씨는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피해자의 목적지를 한동대 기숙사로 인식했고 통상의 도로로 택시를 운행했다"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앞선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고 장소는 야간에도 차량 운행이 많아 피해자가 B씨 차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에 충격당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면 사고 회피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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