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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尹, 헌재 왔다가 30여 분 만에 구치소 돌아가
"서증조사 하는 날... 직접 의견 밝힐 것 없어"
尹 측, 헌재 증거 채택 기준에 계속 이의제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도착 후 30여 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막판까지 지난해 총선을 거론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지금까지 서면과 영상으로 제출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양측 주장을 정리해 입장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증조사 대부분을 부정선거론을 얘기하는 데 할애했다. 이들은 2020년 21대 총선뿐 아니라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과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을 실시했던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의 진술을 왜곡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의 취약한 비밀번호로 카페에 앉아 통합선거인 명부 등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 차장은 지난 11일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보안시스템을 점검했을 뿐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거나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연결되려면 훨씬 더 어려운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국회 측은 군 지휘관과 국무위원 등의 수사기관 및 국회 진술을 토대로 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거짓말과 헛소리, 궤변 그리고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청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 또한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법원과 헌재 파괴를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며,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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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81526000547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尹 측, 지난달 채택된 증거에 뒤늦게 이의제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도 헌재의 검찰조서 증거 채택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검찰 진술조서 증거 채택을 두고 "이 전 사령관은 증인신문 당시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돼 있었는지' 등을 물었을 때 답하지 않았다"며 "증거 채택 여부를 평의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에 "진술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돼 있고, 이는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 가장 강력한 증거능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재논의를 원하니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국회 측 증거 설명 도중 일어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반대신문으로 탄핵할 수 없는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는 건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러나 "해당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변론기일(1월 23일)에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 점(증거 채택 기준)에 대해선 두 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앞서 헌재는 7차 변론기일에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란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 사건도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尹, 헌재 왔다가 변론 시작 전 돌아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2분쯤 헌재에 도착했지만, 30분가량 머무르다 변론 시작 직전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날이라)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게 없어 원할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서증조사 일정은 지난 기일에 이미 공지됐기 때문에 헌재에 출석한 것 자체가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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