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방부 국회협력단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양 모 준장의 자택과 사무실이 포함됐습니다. 양 준장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을 돕고, 사전에 계엄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수방사는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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