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역사거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도 이날 진행된다. 뉴시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은 20일 오전 8시3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은 곧바로 법원 주차장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도 함께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해 직접 구속 취소 필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과 윤 대통령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