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집무실, 소방청장 집무실 포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소방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등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오전 서울·세종의 행안부 장관 집무실과 이 전 장관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이를 소방청장 등에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자정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엠비시(MBC), 제이티비시(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단전·단수 지시에 관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