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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징계 통보 받은 임원 CFO 선임
토스 "전임자 퇴사로 불가피하게 겸직"
업계 "내부 통제 시스템 허술" 지적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가 유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해당 임원의 역할을 확대해 재무라인 총괄까지 겸직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사 측은 전임자가 퇴직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결정이라고 해명하지만 금융기관에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서현우 비바리퍼블리카 최고재무총괄책임자(CFO)에 대해 중징계인 '감봉 3개월'의 제재 조치를 확정·통보했다. 앞서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2022년 3월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 2,928만 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카드거래 내역과 결합해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금감원 검사국은 서현우 CFO(당시엔 최고운영총괄책임자(COO))가 '감독자'가 아닌 '행위자'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비바리퍼블리카 측에 제재안을 잠정 통보했는데 금융감독원장의 수용·결정 등의 절차는 남았지만 행위자 감경은 ‘1단계’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징계는 확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비바리퍼블리카는 2개월 뒤 그를 COO에 이어 CFO 겸직을 맡겼다. 토스는 당시 국내 증시상장을 추진 중이었는데 서 CFO는 상장주관사 선정 작업 등을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금융권의 통상적인 관행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 기관 내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인사 조치를 내리거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토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유의미한 당국 징계를 받았음에도 역할이 확대된 것을 두고 내부에서도 뒷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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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515450004439)

서 CFO는 징계가 최종 확정된 후 이뤄진 올해 초 인사에서 COO 자리를 내놨지만 여전히 CFO 직을 유지하며 기업공개(IPO)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감원 징계조치가 확정된 직후 토스는 상장주관사들에 국내 상장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국내 증시가 아닌 미국 상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 관계자는 "전임 재무 담당임원의 퇴사로 재무 업무를 임시 겸직하게 되었던 것"이라며 "올 초 겸직 해제로 현재는 재무 담당임원으로만 재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스의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가 '봐주기 징계'였다는 본보 지적에 대해 "토스 측은 당국이 과하게 제재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한 봐주기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개정 신용정보법 관련 정립 단계에서 논의가 있으면서 제재 절차가 길어진 부분도 있었다"라며 "한편에서는 징계가 과하다고 하고, 다른 편에서는 봐준다 하니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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