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 전 장관 집무실과 자택, 허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차장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파악하는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허 청장과 통화하면서 “24:00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명시됐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직전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종이쪽지를 보긴 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은 적도, 자신이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