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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용자 보호 추가 약관 마련… 한국은 없어

스마트폰에서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는 모습과 창업자 량원펑. /AP연합·위챗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딥시크는 이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면서 유럽경제지역(EEA) 전역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 대한 추가 약관은 마련했지만, 한국은 언급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딥시크가 전날(현지 시각)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르면 기존 처리 방침의 수집 정보 항목에 있었던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패턴’ 등이 삭제됐다.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패턴은 개인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고 비밀번호를 추론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항목이다.

딥시크는 수집된 정보를 중국에 보관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여기에 ‘필요한 경우 특정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사용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옵트아웃’은 이번에도 마련되지 않았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AI 등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자료수집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딥시크는 유럽 국가에 대한 추가 약관에서 “(소속 국가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처리 목적을 세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정의하고, 이를 사용할 때의 법적 근거로 따로 안내했다.

최근 여러 국가가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 이용자와 관련한 개별적인 방침은 이번 개편에서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직 딥시크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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