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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몰래 출산한 아기 숨지자 방치
“보호·양육 책임 저버린 죄질 나빠”
연합뉴스

[서울경제]

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의 과거와 가정환경 등을 설명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저버리고 생명이 위험하다는 징후가 있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꽃다운 삶을 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아이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법원이 봤을 때 1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빌라에서 가족들 모르게 출산했으나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9월 가방을 놓고 집에서 나와 잠적했고 집주인은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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