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체 대상 인원 7645명 가운데 104명(1.4%)만 지원했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중 현역으로 입영하지 못한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다.
의료계 설명을 14일 들어보면, 병역 미필 사직전공의 100여명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10일 국방부가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 대해 항의할 계획이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이기 때문에 일반병이 아닌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해야 하고,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된다. 국방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이번 입영 대상자가 3천여명으로 통상적인 연간 수요의 3~4배를 넘자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군의관)으로 입영하지 못한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훈령 개정안은 군 복무를 앞둔 사직 전공의 중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대 시기를 최대 4년까지 국방부가 임의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군 입대를 앞둔 사직전공의들은 현역 입대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번 훈령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 대기자를 분류하는 명칭만 새로 생겼을 뿐, 대기 인원을 분류해 따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통상 국방부가 군의관을 선발한 뒤 나머지 인원을 병무청으로 보내고, 병무청이 공보의(보충역)를 선발하면 남는 인원 없이 숫자가 맞았다. 하지만 현재는 수요보다 입영하려는 사람이 많아 보충역 선발 뒤에도 인원이 남게 되는데, 이를 반영해 국방부가 현역을 선발한 뒤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보충역으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병역법 시행령 등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병적을 관리하게 되고, 의무사관후보생을 포함한 모든 군 장병의 입영시기는 상비병력 및 전투력 유지 등을 위한 군 입영 수요에 맞춰 결정한다”며 “입영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경우 대기하는 것은 이례적이거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