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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중산층 상속세 부담 우려
일괄공제 5억→8억·배우자 5억→10억 원
정부·여당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는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임광현 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이에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지 2월 7일자 1·5면 참조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재산이 18억 원 이하인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해당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현행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 금액은 1996년 개정한 5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법 제정 이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2010년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이 2.9% 수준이었던 반면 2023년 15.0%로 5배 넘게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 또한 1.4%에서 6.82%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액 상향에는 선을 긋고 있어 향후 국회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에서 40%(1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 같은 정부의 자녀 공제 상향은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민주당은 세율 인하를 포함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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