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명씨, 수술 후 산소호흡기 착용…대화 어려워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프로파일러가 투입된다.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피의자 명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명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주변 CCTV 차량의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도 병행 중이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범행 당일 명씨의 시간대별 행적, 심리상태, 계획범죄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명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학교 근처 마트에서 직접 흉기를 샀다. 수사팀은 당시 명씨가 마트 직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하늘양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이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뜻이다. 경찰은 하늘양의 손과 팔에서 ‘방어흔’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늘양의 아버지도 “왼쪽 목, 겨드랑이 등 수십 군데 칼에 찔렸고 저항 흔적이 있었다. 손에도 엄청난 칼자국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양의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는 모습.연합뉴스
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후 자해한 명씨는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의 회복이 더뎌지면서 대면 조사는 늦어지고 있다. 명씨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대화를 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체포영장 집행 또한 미뤄질 전망이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명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수사 절차상 하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통상 7일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하다. 명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씨는 지난 10일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무단 외출해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학교로 돌아왔다. 명씨는 수술 전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고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의 명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유족을 향한 2차 피해조사도 진행 중이다.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한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며, 악성 댓글 138건을 차단·삭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