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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뒤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한 뒤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범행이 들통났다.

당시 A씨의 몸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은 A씨에게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아파트 내 베란다에서 숨진 신생아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기는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숨진 흔적이 남아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당초 적용했던 사체유기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출산할 당시 자택에는 남편과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가족들은 "새벽이라 A씨가 출산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다가 출산했다"며 "낳았을 때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는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있다가 죽어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A씨를 구속했다"며 "구체적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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