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정신과 진료 내용 제출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슬리퍼 신은 여학생들의 발을 노려 추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도 유지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주택가로 이동해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진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도착증이 있었다. 실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형사공탁을 해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