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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내 증시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범행”

상장사 8곳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덕연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을 선고받았다. 라씨는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뉴스1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1944억8675만5853원을 추징 명령했다.

재판부는 “라덕연 조직은 다수 투자자의 핸드폰과 증권계좌를 받아서 통정매매와 주식 매집을 통해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음에도 마치 개별 투자자 주식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내 시세조종·무등록투자일임업을 하고, 주식 소득에 따른 세금을 안 내기 위해 다른 법인을 통해 회원금으로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조세포탈·허위세금서 발행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국내 증시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범행이자 조직적·지능적·계획적·장기적인 범죄”라면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 없었다면 주가 폭락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바, 책임이 라덕연 조직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의 주가 폭락으로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해로움을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라씨 조직이 거둔 부당이득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한 시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활성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액만을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라씨는 지난 2019년부터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상장사 8곳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약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2023년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4월에는 104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라씨 등 총 56명을 기소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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