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8곳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약 1456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40년과 벌금 2조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에 벌금 145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덕연은 다수 투자자의 핸드폰과 증권계좌를 받아서 통정매매와 주식 매집을 통해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음에도 마치 개별 투자자 주식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내 시세조종·무등록투자일임업을 하고, 주식 소득에 따른 세금을 안 내기 위해 다른 법인을 통해 회원금으로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조세포탈, 허위세금서발행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죄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계획적·장기적인 범죄”라면서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해로움을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크다”고 했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뉴스1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에 벌금 145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덕연은 다수 투자자의 핸드폰과 증권계좌를 받아서 통정매매와 주식 매집을 통해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음에도 마치 개별 투자자 주식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내 시세조종·무등록투자일임업을 하고, 주식 소득에 따른 세금을 안 내기 위해 다른 법인을 통해 회원금으로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조세포탈, 허위세금서발행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죄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계획적·장기적인 범죄”라면서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해로움을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