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게 증인심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증인에게 답을 유도하자 일침을 놓았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조 단장은 이같은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5~10분 뒤 이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특수전사령관과 통화해서 재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은 조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전사가 국회 본청에 들어가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라고 말했다. 수방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낼 필요는 없다고 지시한 것이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언급한 지원의 의미에 대해 “국회의원을 특전사 인원이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해주거나 그런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쪽 대리인단은 조 단장에게 “(비상계엄 때) 새벽 1시께 후속부대인 수방사 2특수임무대대 윤○○ 소령에게서 서강대교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고, 윤 소령이 구체적인 임무가 뭐냐고 묻자 증인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야 한다’라고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고된 명령을 받고 통화한 것”이라며 “저희(수방사)뿐 아니라 특전사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고 표현했다”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 쪽 대리인은 이같은 증언을 한 조 단장에게 “(당시) 증인도 국회에 못 갔고, 사령관도 국회에 못 가서 빙빙 도는 상황에서 ‘끌어내라’ 했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이냐”,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증인이 엄청 더 확대해서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을 하며 공격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쪽에 “사령관이 전화해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내부 진입하고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라고 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철회했다. 외부에서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니까 (증인은) 특전사가 끌고 나오면 열어주는 것이라 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거 같은데 외부에서 지원하는 게 뭐냐고 하면서 답을 유도하면 어떡하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