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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헌재 심판정서 ‘협박성’ 발언
윤 대통령, 증인신문하려다 제지 당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협박 수준에 달하는 무리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나섰다 재판부에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심판정 안팎에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듯한 발언도 지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 판단에 항의하며 “(헌재는)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판이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대리인단 총 사퇴 가능성도 언급된다.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재판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중대 결심’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도 대리인단 총 사퇴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요청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문 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며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규정의 근거가 뭐냐,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문 대행에게 항의하자 윤 대통령이 김 변호사 팔을 툭툭 치면서 “됐다”고 말렸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 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으나 이어진 변론에서는 재판부 제재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뒤 한 번씩의 발언 기회만 얻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원장 증인신문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체포조 지원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약 18분간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 총리와 함께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문 대행은 증인 채택 여부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판정에 들어서기 전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정보의 중국 유출 등 간첩 수사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중국의 타국에 대한 선거 개입, 하이브리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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