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임병 5명 모욕·가혹행위 등 혐의로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지난해 육군 모 부대에서 극단선택으로 숨진 병사와 관련해 같은 부대 선임병들을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소속 A일병의 선임병인 B씨를 모욕 혐의로, C씨 등 4명을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각각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후임인 A 일병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같은 달 1일 오전 A일병에게 간부 이름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일병은 지난해 5월 말 자대 전입을 받은 직후부터 이 같은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힘들어하던 A일병은 B씨가 욕설을 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23일 오전 5시쯤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A일병이 해당 부대로 배치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로,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당시 A일병은 이런 부대 부조리를 상급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접수한 군사경찰은 A일병 사망과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등의 부조리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맡겼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대 내 사망 사고에서 범죄 혐의나 원인이 발견될 경우,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족 요청에 따라 A일병과 함께 생활한 부대원 등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을 거쳐 B씨 등 선임병 5명의 혐의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