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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밥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개월간 대구의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 B씨(50대)를 외부로 나갈 수 없게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가 청각장애가 있어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던 A씨는 B씨가 있는 작은방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다.

또 집밖에 나온 B씨가 이웃과 마주칠 것을 염려해 작은방 바로 옆쪽에 있는 작은 출입문까지 자물쇠를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망 당시 키 145㎝, 몸무게 20.5㎏에 불과했으며, 사망 원인은 고도의 기아 상태로 인한 합병증 때문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다급하게 피고인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외면했다"며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정한 남편"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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